경기도,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‘결실’
경기도(도지사 이재명)가 건의한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)’이 지난 6일 개정·공포됐다. 이에 따라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시 전체 면적의 20% 이하 범위 내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. 또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·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